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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봄철 산불예방…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전국 국립공원 137개 탐방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3/02/10 [17:22]

2023년도 봄철 산불예방…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전국 국립공원 137개 탐방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3/02/10 [17:22]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7개 구간(길이 2,011) 중 봄철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137개 탐방로를 215일부터 515일까지 전면 또는 부분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110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40km이다.

 

아울러 나머지 27개 탐방로 구간(총 길이251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한다.

 

* 27개 탐방로(251km) 84km는 개방, 167km는 통제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탐방로 480개 구간(길이 1,320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에 의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제소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 행위와 산림인접 및 공원경계부 경작지 등에서행해지는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활동 및 순찰을 강화한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① 출입금지 위반: 120만 원, 230만 원, 350만 원 부과

흡연.인화물질 반입: 160만 원, 2100만 원, 3200만 원 부과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통제기간 동안 본사(원주시 소재)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에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차량 등 기계화 진화장비를 전진배치하고, 별도의 뒷불감시조를 운영하여 재 발화를 차단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탐방로를 통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국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예방과 신고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2023년 봄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2023. 2. 15.()2023. 5. 15.()

 

통 제 기 간

해 당 공 원

2.15.4.30.

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월출산, 무등산

3. 2.4.30.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주왕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

3. 2.5.15.

설악산, 오대산, 북한산, 태백산

통제기간은 공원 탐방 전 해당공원 누리집(홈페이지)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목적: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공원별 통제탐방로 총 137구간 607km (이 중 27구간 167km은 부분통제)

 

공 원 명

통 제 탐 방 로

공 원 명

통 제 탐 방 로

지리산


(25구간)

노고단고개~장터목, 의신마을세석평전, 거림1400고지, 치밭목~천왕봉, 두지봉~천왕봉, 가내소~세석평전, 삼정~벽소령, 음정벽소령, 청학동삼신봉갈림길, 불일폭포~삼신봉, 범왕교토끼봉, 영원사~삼불사~약수암, 도마마을~삼불사, 백무동~두지동, 삼성궁입구~상불재, 연하천삼거리~삼각고지, 요룡대~화개재, 쟁기소~반야봉~삼도봉삼거리, 만복대~정령치,


피아골대피소~피아골삼거리, 만복대~성삼재, 당동~당동고개, 노루목~반야봉삼거리, 상위~묘봉치, 삼정마을~설산습지

오 대 산


(7구간)

적멸보궁두로령, 동대산두로령, 구룡폭포~노인봉~동피골, 상원사~내면 명개리, 북대사~상왕봉삼거리, 운두령~계방산~노동계곡, 계방산~삼거리

주 왕 산


(10구간)

후리메기~가메봉~내원동~3폭포


절골입구~대문다리~가메봉, 청련사~대궐령~왕거암~먹구등~내기사, 갓바위골입구~대궐령, 가메봉삼거리~왕거암, 금은광이정상~두수람~먹구등, 대둔산입구~태행산, 둔골~도토메기~월외폭포, 칼등고개~가메봉, 대둔산정상~두고개

다도해해상


(4구간)

이월리 오수처리장~갈대밭, 비자~북암, 횡간~사자바위, 성기제~묘지

계룡산


(4구간)

상신마을~구재~만학골, 갑사상가~안터


민목재관암산백운봉자티고개, 용동저수지~삼신당

치 악 산


(5구간)

황골삼거리~곧은재.향로봉~영원산성삼거리, 국형사~보문사~향로봉삼거리, 곧은재~북곡공원지킴터, 곧은재지킴터~곧은재, 섭재마을~정주사인근,

한려해상


(1구간)

늑도주차장큰섬산

월 악 산


(5구간)

지릅재마패봉, 하늘재포암산만수봉삼거리


하늘재~마패봉삼거리, 월악로~악어섬전망대, 하늘재~포암사

 


설 악 산


(15구간)

마등령한계령, 황장폭포~대승폭포, 비선대~희운각대피소, 금강굴~영시암, 백담사~대청봉, 남교리~대승령~한계령갈림길, 오색~대청봉, 소공원~케이블카상류정류장, 오세암~봉정암, 주전골입구~오색흔들바위, 여심폭포~용소폭포, 오색약수터~망경대, 곰배골입구~곰배령~강선리, 단목령~점봉산~곰배령, 곰배령~진동리하산길

북 한 산


(1구간)

다락원입구은석암

소 백 산


(7구간)

연화동연화삼거리, 초암사국망봉,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묘적령죽령, 을전늦은맥이재, 8,9 자락길

월 출 산


(2구간)

무위사미왕재, 대동제~용암사지

속 리 산


(8구간)

문장대~북가치~묘봉,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 각연사~칠보산, 각연사삼거리~칠보산(), 미타사~북가치~민판동, 상촌~옥녀봉

변산반도


(6구간)

가마소~세봉삼거리, 드재~용각봉삼거리, 내변산탐방지원센터~가마소~굴바위 입구, 세봉~인장암, 만석봉~감불, 직소천~벼락폭포~직소천

무 등 산


(5구간)

서석대~천왕봉~군부대입구,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 소태제~마집봉갈림길, 풍암주차장~광일목장,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

내 장 산


(5구간)

까치봉 순창고개, 장성새재상왕봉, 구암사헬기장(백학봉능선), 추령~유군치. 솔티마을~화전민터~죽림마을

태 백 산


(14구간)

소도집단시설지구매표소~반재, 금천~소문수봉,


금천갈림길~소문수봉, 검릉소주차장~쑤아밭령, 늦은목이재~함백산, 은대봉~도깨비도로갈림길, 새마을지도자공원~도깨비도로(구도로), 적조암갈림길~O2리조트, 만항재~화방재, 부쇠봉~깃대배기봉, 병오마을~깃대배기봉갈림길, 칠반맥이골~부쇠봉갈림길, 백천계곡~문수봉갈림길, 두리봉갈림길~병오천계곡

가 야 산


(1구간)

신계동상왕봉

덕 유 산


(12구간)

치목안국사, 인월담설천봉, 향적봉영각탐방지원센터, 백련사오수자굴~중봉, 횡경재신풍령, 송계사백암봉, 안성분소동엽령, 황점월성재, 육십령남덕유산, 병곡동엽령, 양악월성재, 안국사남문지

 

상기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이용가능

 

4. 참고사항: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되며,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홈페이지 참조(www.knps.or.kr)

 

2023. 2.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1

2

3차 이상

법조문

상한액

위반행위

861

200만원이하

24조의3

출입 및 조사 방해(거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4조의4 1

퇴거명령 미준수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7


1항제4

, 석궁 휴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7


1항제5

상행위

차량·손수레 등 이용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 밖의 방법

50만원

75만원

100만원

27


1항제9

흡연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9


1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된 영업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금지된 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36조의8

지질공원 시설 훼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862

50만원이하

27


1항제6

야영행위

20만원

30만원

50만원

28


1

출입금지 위반

20만원

30만원

50만원

72


4

출입거부

20만원

30만원

50만원

863

20만원이하

27


1항제7

주차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


1항제8

취사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


1항제10

음주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


1항제11

오물투기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


1항제12

외래 동·식물

10만원

10만원

10만원

864

10만원이하

37


1

입장료(사용료)미납부

5만원

5만원

5만원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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