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준법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간호협회는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오늘(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이외에도 단체행동으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하고 면허증 반납운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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