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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협잡문서 한일의정서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3/02/23 [13:49]

불법협잡문서 한일의정서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3/02/23 [13:49]

불법협잡문서-한일의정서

 

 

 

일찌기 조선침략을 정책화한 일제가 지난 세기초엽부터 조선봉건정부를 상대로 꾸며낸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들은 하나같이 군사적공갈과 강권으로 조작해낸 불법비법의 협잡문서들이다.

 

1904223일에 강압 날조된 한일의정서도 다를 바 없다.

 

190312월 일제는 각의에서 조선침략의 대외적 명분마련을 위해 보호조약체결을 결정하고 어떻게 해서나 조선강점에 외교적합의의 외피를 씌우려 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는 조선봉건정부를 상대로 한 집요한 설득공작에 매달리였다.

 

조선주재 일본공사 하야시가 조선봉건정부에 짜리 로씨아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일본과의 친선협조를 도모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은 그 일환이였다. 하야시는 황제가 말을 듣지 않자 조선봉건정부의 개별적 관리들에 대한 매수, 회유, 위협, 공갈을 일삼았으며 외부의 눈이 두려워 암암리에 리지용과 같은 몇몇 친일역적들과 밀약을 맺고 고종황제를 압박할 흉계를 꾸미였다. 그러나 당시 고종황제를 비롯한 대다수 조선봉건정부관료들의 완강한 반대에 의하여 그러한 모든 계책이 실패하고말았다.

 

그러자 일제는 로일전쟁의 도발과 함께 이를 구실로 미리 편성해놓았던 림시파견대를 인천에 상륙시키는 등 무력을 대대적으로 파견하여 전 조선령토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상태에서 한일의정서조작을 위한 공포환경을 조성하였다.

 

일제는 황궁봉쇄로 고종황제를 감금해놓고 리용익을 랍치하는 등 의정서체결을 반대하는 관리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였다. 지어 리지용을 비롯한 몇몇 친일매국역적들도 달아나지 못하도록 연금한 상태에서 의정서를 강압적으로 조작하였다.

 

이렇듯 한일의정서는 체약상대방에 대한 동등한 존중이나 평등의 일반적원칙, 절차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강제적으로 날조된 철저한 불법문서였다.

 

한일의정서는 초보적인 국제조약체결의 법률적형식을 완전히 무시한 날조품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주권행사, 국방문제, 국가의 존망, 리익과 직결된 문제들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한 조약들은 반드시 전권위임장과 국가대표자의 비준서를 필요로 하는 비준조약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시의 국제조약체결형식에서 보편적원칙이였다.

 

당시 일본에서 발간된 국제법잡지(1902~1911)에 실린 수십여건의 실례들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일본의 국제법학개척자라고 하는 데라오 도오루도 조약의 비준을 요하는 리유에 대해 국가존망흥페의 경우는 물론 국민의 휴척(불행)에 관한 가장 중대한 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준을 거부하는것을 막을수 없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로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제법적준칙과 조선봉건정부의 조약체결법들마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조선의 국익과 관련되는 조약들을 전권위임장과 비준서과정을 없애버리고 강압날조하였다.

 

그 첫 날조품, 불법협잡문서가 바로 한일의정서인것이다.

 

한일의정서에 뒤이어 그해 8월에 조작된 한일협정서, 이후 1905년의 을사5조약, 1907년의 정미7조약, 1910한일합병조약들도 모두 비준조약준칙을 지키지 않고 군사적강권에 의해 날조된 불법비법의 날강도적문서들이였다.

 

오늘날까지도 일본이 당시의 조약들은 략식조약형식으로 된것이라고 우기면서 식민지통치의 적법성을 운운하고있지만 그러한 궤변은 그 어떤 경우에도 통할수 없다.

 

조선을 침략하여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모든 죄악은 변명하고 회피할수록, 그 청산시기가 늦어질수록 더욱 커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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